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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등록·관리체계 없어 연합뉴스TV(7.6), 부산일보(7.7) 보도 관련 설명
    • 작성일17-07-27 09:41
    • 조회400
    • 작성자최고관리자

    언론 보도내용

     

    □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사냥개나 투견 등으로 활용되는 맹견을 많이 길러지고 있음
     ○ 선진국과 달리 맹견의 분양이나 등록, 수입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제화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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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 사고, 소유자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는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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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는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첫째,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
     ○ 둘째,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이상 해당 영업장 점검
     ○ 셋째, 소유자의 맹견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현행 10만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 넷째,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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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_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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