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맹견범위, 위반자 처벌기준, 목줄길이 2m 이내 등
- 작성일18-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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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아카데미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
?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건 → (‘16) 1,019건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ㅇ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 (맹견)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맹견 범위】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변경)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
- (관리대상견)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
ㅇ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
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자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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