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7.7.1)
- 작성일17-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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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고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16.12.30) 하였으며, ’17.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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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동물농장 방송(‘16.5.15), MBC 100분토론(’16.6.7),
PD수첩(’16.6.14) 등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 등 방영이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이 제도 개선 요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 (개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1)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
1)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음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됨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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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해 알림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수준’에 대하여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례집 주요 내용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
농식품부는 본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으며,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람
?
본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함
붙임 1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
출처 _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