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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행
    • 작성일20-02-11 21:44
    • 조회735
    • 작성자아카데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서울·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동물복지 5  종합계획(2020~2024년)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2018년 1월에 시작됐으며, 지난해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진행됐다. 

    그 사업이 올해 2월 12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은 올해 서울·경기도에서 시행하고, 

    2021년에 광역지자체, 202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려견과 달리 의무 사항 아닌 ‘시범사업’

    ‘내장형 동물등록’만 가능

    반려견과 달리,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이다. 시범 사업 대상이 서울, 경기도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기도 거주 고양이 보호자가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과태료 등)을 받지 않는다.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한 가지 방법뿐이다.

    단,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법적 동물등록 대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므로,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등록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한 마이크로칩을 고양이에게 시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양이 월령 제한도 없기 때문에, 반려묘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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