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버리면 전과자, 동물등록 후 판매의무 등 개정 동물보호법,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
- 작성일21-0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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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아카데미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많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 죽였을 때 처벌 강화, 동물 버리면 전과자
우선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제 반려동물을 버렸다가 적발되면 ‘전과자’가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동물유기 행위가 전과기록에 남게 됐다.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며, 상해 사고는 2백만원, 부상은 1천 5백만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맹견 보호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제한
동물판매업자,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동물등록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 제외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단, 목줄 길이 제한 등은 홍보가 더 필요하므로 1년 후 시행한다.
‘선 등록 후 동물판매’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반려견을 분양·입양한 뒤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신청했으나, 2월 12일부터는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가 제외된다. 앞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태그)로만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